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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기본

경매 용어 정리 (취하, 기각, 종국, 배당)

by 월억가자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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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경매용어를 정리해 보자. 매각물건명세서 혹은 경매사이트에서 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 쉽게 접하는 용어 위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자.

 

수많은 경매 관련 용어 중 '취하, 기각, 종국, 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각 용어별 한자도 함께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해서 익히면 좋을 것 같다.

 

 

취하 (取 가질 취, 下 아래 하)
 : 경매 신청자(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철회하는 것

기각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청구나 소송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료시키는 것

비슷한 뜻을 가진 취하와 기각을 먼저 알아보자. 취하신청자가 철회하는 것, 기각법원에서 종료시키는 것으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

종국 (終 마칠 종, 局 판 국)
 : 경매를 개시하여 배당 완료 후 배당이익 등 모든 것이 종결됨

배당 (配 나눌 배, 當 마땅 당)
 :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낙찰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종국경매가 종결되었다는 뜻으로, 낙찰 후 배당 완료로 인한 종결 뿐 아니라 취하 또는 기각되어 종결된 경우에도 종국이라 표시한다.

처분된 낙찰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배당이라하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로 나뉜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이중경매신청인)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5. 종전 등기기록상의 권리자
※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

1.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2.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자
3.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등기를 한 경우
4.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임차인 등)
5.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자의 퇴직금, 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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