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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주전매매*, 갭투자** 등 동시에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주전매매 : 집주인이 새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원래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가 되는 것))
(**갭투자 :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최소 자금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투자 방법)
이 경우,
Q. 중개수수료는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 두 계약 모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까?
A. 동일 중개대상물 & 동일 당사자간의 거래라면,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중개보수로 적용 ex. 주전매매
A. 동일 중개대상물 & 새로운 당사자간의 거래라면, 매매 & 임대차 계약 각각에 대한 중개보수 별도 적용 ex. 갭투자
동시 중개한 경우의 중개보수
중개보수와 관련된 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국토부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다.
아래 시행규칙을 보면 매매 거래 금액만에 대한 중개보수로 적용되는 경우는 '동일 당사자간' +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로 명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 3호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관련하여 국토부 유권해석 민원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자.
(본 포스팅과는 별개의 내용이지만, 국민 신문고(민원 질의응답ㆍ답변원문)에서는 3년치 기간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옛날에 진행된 민원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려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산업과 유권해석 답변 내용 요약 (민원번호 : 2AA-1608-223950)
: 아파트를 매수한 A가 매수와 동시에 매도자가 아닌 제3자인 C에게 전세를 놓는 경우, 매매 계약 수수료와 전세 계약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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