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1.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
> 시행일 : 2022년 12월 21일
> 잔금지급일이 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 적용
> 법률 개정 사항으로 내년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 시 시행일로부터 소급 적용 계획
(현재)
- 조정대상지역
1주택 : 1~3% / 2주택 : 8% / 3주택 : 12% / 4주택 이상&법인 : 12%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 1~3% / 2주택 : 1~3% / 3주택 : 8% / 4주택 이상&법인 : 12%
(변경)
- 조정대상지역
1주택 : 1~3% / 2주택 : 1~3% / 3주택 : 6% / 4주택 이상&법인 : 6%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 1~3% / 2주택 : 1~3% / 3주택 : 4% / 4주택 이상&법인 : 6%
2.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 → 6%로 인하할 계획
> 시행일 : 2022년 12월 21일
3.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 재개 계획 & 지방세 혜택 복원 예정
> 시행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되는 시점
- 취특세 : 임대사업자가 85㎡ 아파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50~100%)
- 재산세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25~100%)
[ 예상 질의 및 쟁점사항 ] <- 보도자료 內 포함
1.
Q. 입법 안되면?
A. 입법은 국회의 권한 / 단, 입법 논의 과정에서 22.12.21부터 적용하도록 설득할 계획
4.
Q.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처분기한(종전주택 - 비조정지역 : 3년 / 조정대상지역 :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가 폐지 되는지?
A. 22.12.21 이후 잔금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
5.
Q.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혜택?
A. (취득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임대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며
- 전용면적 60㎡ 이하 : 85~100% / 전용면적 60~85㎡ : 50% 감면(20호 이상)
- 가액기준 : (최초분양)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수도권 6억원 이하)
A. (재산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감면 (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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