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요약
1.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현행) 구조안전성 50% / 주거환경 15% / 설비노후도 25% / 비용편익 10%
(변경) 구조안전성 30% / 주거환경 3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2.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현행) 30이하 : 재건축 / 30~55 : 조건부재건축 / 55초과 유지보수
(개선) 45이하 : 재건축 / 45~55 : 조건부재건축 / 55초과 유지보수
3. 적정성 검토 개선
(현행)
대상 : 조건부재건축(30~55점) 대상 모두 의무 시행
절차 : 사전절차 없이 공곡기관이 시행
번위 : 1차 안전진단 모든 내용확인
(변경)
대상 : 조건부재건축(45~55점) 대상 중 선택적 시행
절차 : 지자체가 검토 후 요청하는 경우 시행
번위 :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한정
4. 안전진단 내실화 병행
-
5. 재건축 시기 조정제도 보완
-
* 12월 중 행정예고, 1월 중 조속히 시행 예정
('23.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별도로 담을 예정)
** 평가항목 배점 변화 참고
'03년 7월 : 구조안전성 45% / 주거환경 1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5%
'06년 5월 : 구조안전성 50% / 주거환경 1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09년 1월 : 구조안전성 40% / 주거환경 15%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5%
'15년 5월 : 구조안전성 20% / 주거환경 4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18년 3월 : 구조안전성 50% / 주거환경 15% / 설비노후도 25% / 비용편익 10%
'22년 12월 : 구조안전성 30% / 주거환경 3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금번 발표 / 아직 시행 전 / 23년 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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