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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230104(석간)_재건축_안전진단_기준_개정_시행(주택정비과).pdf
0.28MB
*23.01.05일부터 시행
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현행) 구조안전성 50% / 주거환경 15% / 설비노후도 25% / 비용편익 10%
(변경) 구조안전성 30% / 주거환경 3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현행) 30이하 : 재건축 / 30~55 : 조건부재건축 / 55초과 유지보수
(개선) 45이하 : 재건축 / 45~55 : 조건부재건축 / 55초과 유지보수
-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현재)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함
(변경) 입안권자의 판단하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
②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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