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2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 내용 :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요약
- '23.1.30(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1. 지원대상
- 대상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소득제한 : 없음
- 자금용도 : 주택 구입용도, 기존대출 상환용도, 임차 보증금 반환 보전용도 (총 3가지 용도)
- 신청 가능 :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가능
(*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조건으로 취급 가능)
2. 지원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LTV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비아파트 5%, 규제지역은 10% 추가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 배제)
- DTI : 최대 60% 이내
(규제지역의 경우 10%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 배제)
- DSR 적용 여부 : 미적용
-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 금리 : (우대형) 4.65 ~ 4.95%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 (일반형) 4.75 ~ 5.0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매월 시장금리 등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우대금리 : 최대 90bp 내 금리우대 별도 / 우대금래 적용 시 3.75 ~ 4.05%까지 대출 금리 인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기존 주담대 → 특례보금자리론' & 추후 '특례보금자리론 중도 상환' 모두 면제)
3.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
4. 차주유의사항
- 1 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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