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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도자료34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개정내용 (부동산 관련 내용만 아래 기입) ▷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기준 완화 (조특령) : 월세 세액공제(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현행)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실효성 강화 (국징령) - 법률(국징법 109조 개정내용) -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 - 열람장소 : 전국 세무서로 확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 : 1,000만원 초과 보증금을 계약한 임차인 ▷ 일시적 2.. 2023. 1. 20.
230112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23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 주요 내용 요약 □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 ○ 일시적 2 주택 특례 : 양도세 ˙ 취득세 ˙ 종부세 관련 1세대 1 주택 혜택 적용 - (양도세)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일시적 2 주택 처분기한 변경 내용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2023. 1. 14.
230112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및 차주 유의사항(추가 주택 구입) 230112 금융위원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 내용 :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요약 - '23.1.30(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 1. 지원대상 - 대상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소득제한 : 없음 - 자금용도 : 주택 구입용도, 기존대출 상환용도, 임차 보증금 반환 보전용도 (총 3가지 용도) - 신청 가능 :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 주택자(상환, 보전용도)가 신청가능 (*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조건으로 취급 가능) 2. 지원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LTV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비아파트 5%, 규제.. 2023. 1. 14.
230104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230104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23.01.05일부터 시행 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 평가항목 배점 비중 조정 (현행) 구조안전성 50% / 주거환경 15% / 설비노후도 25% / 비용편익 10% (변경) 구조안전성 30% / 주거환경 30% / 설비노후도 30% / 비용편익 10% -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현행) 30이하 : 재건축 / 30~55 : 조건부재건축 / 55초과 유지보수 (개선) 45이하 : 재건축 / 45~55 : 조건부재건축 / 55초과 유지보수 -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현재)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함 (변경) 입안권자의 판단하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 ②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2023.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