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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변경 적용 (9억 원에서 12억 원)
정부는 당장 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1가구 1 주택자) 당초 12월 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잔금 연기 등 시장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절차 시간을 간소화하여 일정을 앞당기게 되었다.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내일(8일) 공포될 예정이다. 관련하여 법 개정 때, 시행 시기를 '1월 1일'에서 '법 공포일'로 변경하였다.
즉, 공포일인 12월 8일(2021)을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 적용된다.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적용)
시장 활성화와 집 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다만 소득세법 변경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을 1 주택자로 한정, 다주택자에게는 기존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1 주택자가 더 나은 집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현실과 관련되어 있다. 급등한 집값과 이로 인한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커졌고, 강력한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즉 원활한 시장 활성화와 이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에 직접적인 청신호라 보기는 어렵다. 대선 전, 주택시장에 대하여 극에 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 보이며, 향후 각종 규제(다주택자 규제와 세금 규제 등) 완화를 통해 시장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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