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14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보도자료에는 3가지의 주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의) 현재 단계는 국무회의 통과로, 국회 통과 및 시행은 아직
국무회의 통과? 국회통과? 시행일? (법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각종 보도자료를 볼 때, 헷갈리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시행이 되는지 여부'이다. 바로 시행되는 줄 알고 봤더니 '국무회의 의결', '발의' 상태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도자료를 대충 보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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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2. 임차권등기 신속화
3.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권 금액의 상향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개정안
1.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 - 아래 이미지는 '23.02.16일 기준
(변경 내용)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무화
2. 임차권 등기 신속화
(변경 내용) :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3.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권 금액의 상향
(변경 내용)
: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보증금액 1,500만원 상향 / 최우선변제금액 500만원 상향
(최우선변제금 상세 내용 및 관련된 궁금증은 아래에서 추가로 확인 가능)
최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법률 용어는 없다. 다만 실무상에서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내용에 따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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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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