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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국토교통부에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230330(석간)비정상_거처_거주자_이주지원_보증금_출시(주거복지정책과).pdf
0.39MB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23.04.10부터 접수하며,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5천만원) 및 자산(3.61억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위 이미지에 잘 나타나있으며, 2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목적 및 지원대상
'23.04.10 부터 시작하는 이번 지원은 고금리시대에 반지하 등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다.
한도 및 기한, 대상 주택 등
특히 심사를 통과하고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비롯하여 각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인) 비정상거처란?
참고로 비정상거처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제3조(입주대상자) 1호 및 3호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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