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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요약
220901(석간)_전세사기_피해_방지방안_발표(주택기금과).pdf
0.44MB
220901_(안건)_전세사기_피해_방지방안_안건자료.pdf
0.49MB
1. 전세사기 피해 예방
[1]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 제공
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2)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1) 임대사업자 권리 강화
- 임대인이 보증 신청 시 임차인에게 통보 ('22년 4분기 예정)
- 보증 가입 의무 준수 여부 상시 점검 ('22년 4분기 예정)
2)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 전세사기 의심 매물 등 지자체에 신고 시 포상금 지급 ('22년 「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예정)
3)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22년 10월 예정)
3)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3]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1)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22년 4분기 「주임법」 시행령 개정 예정)
2) 임차인 대항력 보강 (''22년 4분기)
: 표준계약서 개선
: 대출절차 보완(은행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 피해 회복 원스톱 서비스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대신 자금 지원
- 긴급 거처 제공
3. 전세사기 단속ㆍ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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