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요약
1. 주거비 부담 경감
① 기금 전세대출 지원 강화
- 전세대출 금리 동결 (즉시)
- 전세대출 한도 확대 ('22.10 예정)
② 갱신만료 임차인 대출한도 1년 한시 확대
- 전세대출 한도 한시 확대 ('22.8 예정)
③ 임대료 동결,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월세부담 경감
- 청년 월세지원 착수 ('22.11 예정)
- LH 공공임대 임대료 동결 연장 ('23 예정)
- 주거급여 ('23 예정)
2.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① 하반기 공공임대 공급 확대
- 입주자 모집 조기화 (연중 예정)
- '22년 전세임대 공급 확대 ('22.10 예정)
② 공공주택 공급 확대(100만호)
- 공공주택 공급확대 ('22.8~9 예정)
③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건설임대 활성화
1)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 개편 ('23 예정)
2) 임대리츠 규제 완화 ('22.9 예정)
- 등록임대 정상화 ('22.下 예정)
④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 ('23~'27)
- 주거 상향 지원 등 확대 ('23~'27)
- 노후임대 등 재정비 ('23~'27)
3.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① 전세가율 급등 지역 등 사전관리
- 주의지역 관리 ('22.7 예정)
②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통한 전세피해 예방
- 보증가입 활성화 ('22.7 예정)
- 임대인 관리 강화 ('23.上 예정)
- 임차인 정보 제공 ('23.上 예정)
③ 피해발생 시 긴급 주거안정 지원
- 금융지원 ('23.1 예정)
- 지원센터 운영 ('22.9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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