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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요약
220929(석간)_재건축부담금_합리화_방안_발표(주택정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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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8.16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 (아래 1~4) 시행 시기 미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1. 부과기준 현실화
- 초과이익 면제금액 : 3천만원 → 1억원
- 부과구간 단위 : 2천만원 단위 → 7천만원 단위
2. 부과 개시시점 조정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 조합설립 인가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시점 : '추친위원회 구성 승인일 ~ 준공일' → '조합설림 ~ 준공일')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4. 실수요자 배려
- 1세대 1주택자 & 6년 이상 보유 : 10% 감면
- 1세대 1주택자 & 10년 이상 보유 : 최대 50% 감면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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