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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예고 하였다.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0.27MB
본 보도자료의 각종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행 : '23년 03.02(잠정)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 예정)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 규정 변경 예고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0% → 30%)
2.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LTV (규제지역) 0% → 30% / (비규제지역) 0% → 60%)
3.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각종 제한 규정 완화
*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 2억원 ← 폐지
*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폐지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폐지
*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폐지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2억원 → LTV & DSR 한도 내 허용)
5.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1년 한시)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 DSR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 방지 목적 (1년 한시 증액 불허)
6.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 6억원 → LTV & DSR 한도 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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