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01.30(월), 2023년도 12개 정책과제에 관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
[1] 금융시장 안정
1.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2.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3. 기업 부실확대 방지,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
[2] 실물·민생경제 지원
4. 신성장 4.0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5.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6.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7.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덜어주기
8.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 보호
[3] 금융산업 육성
9. 혁신 금융
10.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사업 육성
11. 글로벌 스탠다드 자본시장 선진화
12.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
※ 부동산 관련 내용 일부 요약
2.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3월 말 시행)
* LTV : (다주택자) 규제지역 0% → 30%
(임대·매매사업자) 규제지역 0% → 30%, 비규제지역 0% → 60%
-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및 추가 규제완화 추진
6.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 특례보금자리론 차질없이 공급(39.6조원)
-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공급 계획
-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정비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제공
(단,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원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
: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 폐지 예정
① 투기·투과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현 2억원) 폐지 → LTV 한도 적용
②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③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대환대출을 위한 DSR 적용 기준시점 조정**
* (현재) 재무적 곤란 &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개선) DTI 70% ↑ &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
**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 (증액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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