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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도자료

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

by 월억가자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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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01.30(월), 2023년도 12개 정책과제에 관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230127 (별첨) 2023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0.90MB
230127 (보도자료)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pdf
0.42MB

 

업무보고 주요 내용

[1] 금융시장 안정

1.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2.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3. 기업 부실확대 방지, 금융권 부실전이 차단

 

[2] 실물·민생경제 지원

4. 신성장 4.0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5.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6.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7.고금리 시대,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 덜어주기

8. 금융범죄·사기로부터 국민 보호

 

[3] 금융산업 육성

9. 혁신 금융

10.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사업 육성

11. 글로벌 스탠다드 자본시장 선진화

12.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

 


※ 부동산 관련 내용 일부 요약

2.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3월 말 시행)

    * LTV : (다주택자) 규제지역 0% → 30% 

               (임대·매매사업자) 규제지역 0% → 30%, 비규제지역 0% → 60%

 -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및 추가 규제완화 추진

 

6.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금융 애로 완화

- 특례보금자리론 차질없이 공급(39.6조원)

-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공급 계획

- 전세대출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 정비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 제공

    (단, 다주택자 및 투기·투과지역 3억원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

  :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 폐지 예정

    ① 투기·투과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현 2억원) 폐지 → LTV 한도 적용

    ②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③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폐지

  -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대환대출을 위한 DSR 적용 기준시점 조정**

    * (현재) 재무적 곤란 &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 (개선) DTI 70% ↑ &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

    **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 허용 (증액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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