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보완 추진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 완화 ]
▷ 적용시기 : '23년 종부세부터 적용가능 하도록 법령 개정 조속히 추진 예정
(2월 임시국회 개정 추진, 시행령은 4월 개정 추진)
1.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 : 중과 누진세율(0.5~5.0%) →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공공주택사업자(LH, SH, HUG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등)
2.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하여 종부세 합산 배제
3.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 적용
4. 15년 이상 주택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완화*
(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수도권 : (종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개정)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양도세 「일시적 1주택 + 1 입주권·분양권」 등 처분 기한 연장 ]
▷ 적용시기 : '23.0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1. 1주택 이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 연장
: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 기본 처분기한 :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 특례 처분기한 : 입주권·분양권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로 연장) // 2년 → 3년 이내로 연장
(참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 3년 (2년 → 3년 이내로 연장 '23.01.12)
2.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 2년 → 3년 이내로 연장
(*재건축·재개발 기간 중 1년 이상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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