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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기본, 기초 상식들을 쌓아나가려 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본 부동산 등기에 이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권리가 뜻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포스팅 요약 - 부동산 등기란? ]
부동산에 대한 표시 및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는 방법 혹은 문서를 뜻합니다.
부동산 기본 상식 -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등기
안녕하세요! 돈되는 정보를 알아가는 월억연구소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기본, 기초 상식들을 쌓아나가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할때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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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기록하는 부동산 등기, 그렇다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등기법 제 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에는 아래 8가지에 해당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2. 각 권리의 의미
자 그럼 각 권리가 뜻하는 의미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권리에 대한 상세한 법률 의미는 민법 조문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소유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권리
(ref. 전세(傳 전할 전, 貰 세낼 세))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ref. 저당(抵 막을 저, 當 마땅 당))
(ref.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 권리질권
-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ref. 질권(質 바탕 질, 權 권세 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경우 그것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채권담보권
- 유가 증권을 대상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ref. 유가 증권(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한 증서로서 화폐, 어음, 수표, 주식, 채권 등)
(ref. 채권(債 빚 채, 券 문서 권) -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 - 임차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
(ref. 임차(賃 품삯 임, 借 빌릴 차) -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
3.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가등기
-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 본등기
-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 미등기 토지/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참고 사이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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