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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본 상식

부동산 기본 상식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by 월억가자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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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기본, 기초 상식들을 쌓아나가려 합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본 부동산 등기에 이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각 권리가 뜻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포스팅 요약 - 부동산 등기란? ]
부동산에 대한 표시 및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는 방법 혹은 문서를 뜻합니다.

부동산 기본 상식 -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등기

 

부동산 기본 상식 -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등기

안녕하세요! 돈되는 정보를 알아가는 월억연구소입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기본, 기초 상식들을 쌓아나가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할때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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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기록하는 부동산 등기, 그렇다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등기법 제 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에는 아래 8가지에 해당하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2. 각 권리의 의미

자 그럼 각 권리가 뜻하는 의미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권리에 대한 상세한 법률 의미는 민법 조문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소유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는 권리
    (ref. 전세(傳 전할 , 貰 세낼 ))

  •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ref. 저당(抵 막을 , 當 마땅 ))
    (ref. 근저당권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 권리질권
    - 동산 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ref. 질권(質 바탕 , 權 권세)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경우 그것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 채권담보권
    - 유가 증권을 대상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ref. 유가 증권(有 있을 , 價 값 , 證 증거 , 券 문서 ) -  재산적인 권리를 표시한 증서로서 화폐, 어음, 수표, 주식, 채권 등)
    (ref. 채권(債 빚 , 券 문서 ) - 정부, 공공단체,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

  • 임차권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
    (ref. 임차(賃 품삯 , 借 빌릴 ) -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씀)

3.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가등기
    -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

  • 본등기
    -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합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 미등기 토지/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

 

 

참고 사이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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