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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본 상식

부동산 기본 상식 - 종합부동산세

by 월억가자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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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 중 가장 핫한 주제는 바로 종합부동산세이다.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는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종부세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무엇인가

우선 종합부동산세(綜 모을 종, 合 합할 합, 不 아닐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이하 '종부세'라 칭하겠다)란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부세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관련 세금으로 재산세가 있으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즉, 종부세가 과세되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1. 주택 및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다.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2.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이상일 경우)
3. 재산세 대상 주택 및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이때 2번에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기준(종부세 공제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또한 종부세의 고지 및 납부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 납부고지서 발급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
  (홈택스에서 11월 22일부터 조회가능, 우편은 24~25일 전까지 납세자 주소지 도착 예정)
-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납 가능

 

 

요즘 종부세가 핫한 이유?

위에서 종부세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럼 요즘 종부세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일까?

 

첫 째, 바로 지금(11월 20~25일 즈음)이 홈텍스 및 고지서를 통해 종부세 금액을 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며,

둘 째, 고지서를 확인해보니 찍힌 세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종부세 시행(2003년부터 논의 시작, 2004년 말 국회 통과, 2005년부터 시행) 당시부터 있던,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비판 및 위헌 논란이 다시금 붉어진 것이다. 재산세 납부를 하였음에도 추가 과세를 하는 이중과세 논란과, 이익 실현이 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주택 관련 종부세는 비합리적인 공제금액에 대한 내용도 추가된다.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다소 증가되었으나,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공제금액인 6억 원으로 변함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실수요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상황

올해 종부세 대상자 및 세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법조인과 납세자들의 위헌 소송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이중과세금지 원칙, 조세 평등 원칙, 신뢰 보호 원칙, 재산권 침해'등이 위헌 소송의 주요 내용이다.

 

작년(2020년) 주택분 종부세 세수 대비 금년(2021년)의 종부세 세수는 4~6배 수준(5조 700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급증한 종부세 세수의 원인으로는 현 정부 들어 크게 상승한 주택 가격과 늘어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이전 80%에서 매년 5%씩 증가, 2021년 95%, 2022년 100% 예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참고자료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자료, 위키백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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