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각 토지에 용도를 지정한다. 지정하는 목적과 범위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 가장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의 의미와 그 세부 구분, 각 지역의 투자 가치에 대해 알아보자.
용도지역이란 무엇일까?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5 참고)
쉽게 말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지역을 뜻하며, 크게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 지역으로 나뉜다.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참고)
용도지역과 투자가치
위에서 언급한 지역 중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세분화되며, 전체 용도지역을 정리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아래 표에는 용도지역의 세분화와 함께, 일반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간단한 표시를 첨부하였다.
용도지역 |
투자 가치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투자가치 높음 | |||
준주거지역 | 지속, 안정적인 투자 대상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투자가치 높음 | ||
일반상업지역 | 투자가치 있음 | |||
근린상업지역 | 상권에 따라 투자가치 있음 | |||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임대수익 높음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투자가치 있음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중장기적 투자가치 있음 |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참고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바로 위에서 알아 본 용도지역과 비슷한 용어로,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지역이며,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완화하는 지역이므로 본 포스팅에서는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에 대한 내용은 용어의 뜻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5 참고)
용도지구?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6 참고)
용도구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1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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