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카테고리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기본, 기초 상식들을 쌓아나가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필수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
법률과 관계된 용어들이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처음에 거부감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不 아닐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부동산 등기란 간단히 표현하자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려고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을 뜻합니다.
기재되는 내용에 따라 표제부, 갑구, 을구에 각각 기록되며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ex. 부동산의 표시 - 토지의 표시 :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건물의 표시 : 소재, 지번, 구조, 종류, 건물명칭 등)
(ex.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권 보존, 이전, 변경, 말소,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ex. 소유권 외의 권리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이러한 권리에 관한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 참고 --------------------------------------------------------------
부동산 등기와 지적 공부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지적공부란 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을 뜻 합니다.
(地 땅 지, 籍 문서 적, 公 공평할 공, 簿 문서 부)
즉, 지적공부는 토지 및 건축물 자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이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 및 권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입니다.
----------------------------------------------------------- 참고 --------------------------------------------------------------
2. 부동산 등기 용어
다음으로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권리 관계에 대한 등기정보자료를 정리한 것을 등기부라 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뉩니다)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한 자료를 등기부부본자료라 합니다.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등기기록이라 하며,
등기 후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등기필 정보라 합니다.
또한 등기와 관련된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 하며,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라 합니다.
(등기 접수는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관련 서류 발급은 어느 등기소에서든 발급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약--------------------------------------------------------
- 등기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정리한 것
- 등기부부본자료 :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
- 등기기록 :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
- 등기필정보 :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 등기소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국가기관
- 관할등기소 :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
-------------------------------------------------------요약--------------------------------------------------------
4.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8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권 / 2. 지상권 / 3. 지역권 / 4. 전세권/ 5. 저당권 / 6. 권리질권 / 7. 채권담보권 / 8. 임차권
이름만 보면 대략적인 느낌이 오는 권리도 있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각각이 어떠한 권리인지 뜻은 잘 모르지만 '저런 권리들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5. 등기신청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등기절차(제4장)'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상속에 의한 신청, 신탁재산의 수탁자 단독 신청 등이 있습니다)
6. 등기 열람/발급
그럼 지금까지 설명한 등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셔서 접속하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부동산 등기 열람, 발급, 확인 등 관련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참고 --------------------------------------------------------------
참고로 아까 위에서 비교하여드린
지적 공부 관련 발급은 정부 24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 토지(임야) 대장, 지적도(임야도) 등 필요에 따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여기까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궁금한 물건이 있다면 직접 등기 열람/발급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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