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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기본 상식

오피스텔(아파텔)과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 대하여 알아보자 (개념 및 차이점)

by 월억가자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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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아파트 가격과 더불어 대체 투자상품으로 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 둘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 것일까?


오피스텔

먼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주거공간이 있는 부동산으로 생각하면 된다. 역세권의 편리한 중대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많이들 고려한다. (아파텔은 오피스텔의 일종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며 사업자 종류에 다르다.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수 포함 /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수 미포함)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 레지던스로 먼저 알려졌으며, 1988 서울 올림픽 개최 시 처음 도입 이후 2000년대 초반 크게 성장하였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호텔은 취사 설치 불가능 / 생활숙박시설은 취사 시설 및 세탁 시설 설치 가능)

 

주택수에 미 포함되기 때문에 종부세,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 등 세금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오피스텔 & 생활형 숙박시설 비교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숙박업 불가능 가능
임대사업 가능 가능
취사여부 가능 가능
전입신고 가능 가능
발코니 설치 제한 제한없음(확장불가)
바닥난방 85㎡이하만 바닥 난방 가능 제한없음
전용출입구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전용출입구 별도 설치 필요 제한없음

[참고 :국토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양성화를 허가하였다] 

▷ 양성화 :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피스텔에 적용하고 있는 발코니 제한, 바닥난방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양성화 허가 기간 :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2023년 10월 14일이 지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더 이상 용도 전환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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