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높은 아파트 분양 경쟁률에 관한 기사를 접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분양권과 함께 입주권이라는 단어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다. 입주권 및 분양권의 의미와 차이를 확실히 하여 부동산 거래 시 혼동이 없도록 하자.
입주권과 분양권의 의미
입주권이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새로 건축된 주택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란?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 (ex.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음)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이루어 진행한다. 이때 조합원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면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획득한다.
입주권 매매 금액에는 기존 건물의 평가액과 청산금이 포함되므로, 실질적으로 주택 매입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셈으로 초기 비용 부담이 크다.
하지만 입주권은 분양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건설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발코니 확장, 샤시, 에어컨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당되므로 로열층, 로열동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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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쉽게 말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완공 후 입주할 권리를 말한다.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당되며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일반 분양한다. 이때 일반분양으로 취득한 권리가 분양권이다.
청약에 당첨되어야 분양권을 얻을 수 있고, 분양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분양권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꼭 입주하고 싶다면(혹은 투자하고 싶다면) 당첨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거래하기도 한다.
일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지만 초기 계약 시,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있으면 되므로 초기 투자금이 적다.
입주권 및 분양권 의미와 차이점 요약
입주권 | 분양권 | |
의미 |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새로 건축된 주택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아파트 준공 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 (ex.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음) |
주택 취득시기 | 완공일 | 잔금청산일 |
초기 투자금 | 높다 (기존 건물 평가액 + 청산금 (+ 프리미엄)) |
낮다 (계약금 (+ 프리미엄)) |
분양 | 우선 분양 | (조합원 우선 배당 후) 일반 분양 |
확실성 | 입주권 구매시 확정적 | 불확실성 (청약에 당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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