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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과 불편해소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요약
220720 (보도참고) 은행업 등 5개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pdf
0.35MB
* '22.08.01 고시 후 즉시 시행
※ 행정지도를 규정화하는 사항(비주담대 LTV 70%, 차주단위 DSR 확대, 고액 신용대출 취득시 주택구입 금지 등)은 8월말 규정화 예정
① 기발표된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 완화 : 60~70% → 80% (대출한도 최대 6억원)
-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 처분 완화 : 6개월 → 2년
*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 차주부터 적용
(다만, 시행일 이전 중도금 대출시 신규주택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을 체결하였고,
시행일 이후 잔금대출 약정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완화된 규제를 적용)
- 규제지역 주담대시 신규주택 전입의무 완화 : 6개월 → 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 : 1억원 → 2억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 확대 : 1억원 → 1.5억원
②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ㆍ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ㆍ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예외적으로 취급 허용
: 다주택자가 중도금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 대출 허용
- 주택임대ㆍ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 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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