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① 임차인 부담 경감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21.12.20 임대분부터 적용)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22.08.01)
- 월세 세액공제 확대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환액부터 적용)
②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22.7월 시행)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2.下)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세제 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 '22.下 법인세법 시행령 - '22.7월 개정)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23.上)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 ('22.3/4)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23.上)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22.3/4 입주자모집분부터 적용)
-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22.3/4)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22.3/4)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① 세제 정상화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22.11월 수정·보완방안 마련)
② 금융 정상화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22.3/4)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22.4/4)
③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22.7~8월 발표)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22.8~9월 발표)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1.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분양가 적정 반영
2.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 해소
1)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2) HUG 고분양가 심사시 자재비 급등요인 반영
3. 분양가 심사절차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1) 분상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검증 절차 개선
2) HUG 고분양가 심사 합리성 제고
* 향후 계획
- 분양가상한제 개선 :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 (22.7~8월) 등
- 고분양가 심사제도 : 대책 발표 즉시 HUG 내규 개정 착수, HUG 시행세칙 개정 22.6월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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