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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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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진행
# 개정 사항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적용시기
시행령 개정 이전인 22.05.10(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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