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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도자료

2022.05.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by 월억가자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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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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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약 

 

* 아래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5월 말 공포 예정)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ㆍ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 → 2년으로 완화 및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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