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050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pdf
0.53MB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약
* 아래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5월 말 공포 예정)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ㆍ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 → 2년으로 완화 및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반응형
'부동산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0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0) | 2022.11.21 |
---|---|
2022.05.30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0) | 2022.11.20 |
2022.11.10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0) | 2022.11.19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2022.06.21)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0) | 2022.10.13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2022.06.21) -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0) | 2022.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