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내용 요약
1.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금융 부문]
- PF 대출 보증지원 확대
: 보증한도ㆍ요율 등 확정, 시행방안 마련 ('23년 2월 예정)
- 리츠 관련 부동산 지분 규제 완화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2년 12월 예정)
[실물 부문]
-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마련 ('22년 12월초 예정)
-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 폐지, 기매각택지는 의무 완화(6개월→2년) ('22년 11월 예정 / LH 공공택지 공급조건 개정)
- 등록임대사업제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22년 12월 예정)
2.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규제 정상화]
-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22.11.14)
: '서울, 과천, 성남(분당ㆍ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
- 기발표된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시행 조기화 / 23년 초 → 22.12.01일(잠정))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22.10.27) 후속조치)
: 규제지역 內 무주택 LTV 50% 일원화(22.10.27)
: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규제 해제
[실생활 애로해소]
-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23.1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23년초)
(기발표(6.21) 개선)
3.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 서민·실수요자 우대 LTV 한도 상향 : 4 → 6억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22.12월 예정)
- 청년전세 특례보증한도 확대 : 1 → 2억 (HF내규 개정 23.1월 예정)
[주택보유 서민·중산층]
-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3년초 예정)
: (현황) 생활안정자금 목적 최대 2억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시 2억 초과 가능(엄격) → 대출한도(2억) 폐지 & LTVㆍDTI 內 관리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HF) 한도 확대 : 1 → 2억 (HF 내규 개정 '23년초 예정)
-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탄력적 산정 ('23년초 예정)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23년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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