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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df
0.11MB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pdf
1.41MB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1.69MB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pdf
1.89MB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pdf
3.51MB
[2] 민생 안정
1]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완화 (소득법, 조특법)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5%까지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2%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or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만원 → 400만원)
- (관리비)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 (기숙사비)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
2]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2년 → 23년)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부동산세제 정상화
[ 금년 상반기 추진사항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종부세법)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
□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고령,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 (요건)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종부세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소득법)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 과세
-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으로 인상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 소영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3] 조세인프라 확출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법)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확대**(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4]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부과, 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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