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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2022.07.21) - (부동산 관련) 주요 내용

by 월억가자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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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df
0.11MB
1. 2022년 세제개편안 개조식★.pdf
1.41MB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1.69MB
3.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pdf
1.89MB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pdf
3.51MB

[2] 민생 안정

1]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거비 부담완화 (소득법, 조특법)

  1.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5%까지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2%
  2.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or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만원 → 400만원)
  3. (관리비)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8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4. (기숙사비)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

 

2]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2년 → 23년)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부동산세제 정상화

[ 금년 상반기 추진사항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2년, 전입요건 폐지)

▷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2.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 요건 완화
  3. 건축허가 대상 미분양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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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종부세법)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

 

□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고령, 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주택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 (요건)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종부세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소득법)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 과세
  •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으로 인상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 소영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3] 조세인프라 확출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법)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확대**(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4] 납세자 친화적 환경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부과, 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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