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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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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1. 임차인 부담 경감
[1] (상생임대인 지원)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① (현행) 상생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17.08.0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 필요
② (개선)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③ (조치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07월), 21.12.20일(상생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2]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3]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 완화 ]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
[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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