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요약
1. 생활ㆍ밥상물가 안정
① (수입원가 절감)
② (식료품비 인하)
③ (식재료비 경감)
2. 생계비 부담 경감
④ (교육비 절감)
⑤ (교통ㆍ통신비 인하)
⑥ (이자부담 완화)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고금리ㆍ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 저금리ㆍ고정금리)
⑦ (취약계층 지원)
3. 중산ㆍ서민 주거안정
⑧ (보유세 완화)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 재산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종부세: '22년 대신 '21년 공시가격 적용 + 공정시장가액비율(現 100%) 인하
- 現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23년 공시부터 적용)
⑨(거래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 취득세: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 확대 (1년 → 2년) (22.05.10일 소급적용)
-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22.05월 중 마무리 & 22.05.10일 소급적용)
ㆍ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 → 2년) +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ㆍ 다주택을 해소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폐지
ㆍ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⑩(금융접근성)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 LTV: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 (6~70 → 80%, '22년 3분기 예정)
- DSR: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22년 3분기 예정)
- 초창기 모기지: 청년·신혼부부 대상 초장기(최대 50년) 모기지 출시 ('22년 8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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